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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개 안건 접수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회사무처가 지난 19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총1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은 교과용 도서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제작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용도서의 선정 및 편찬·검정·인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수립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등 재외국민보호체계를 마련위해 발의됐다.

한편, 접수된 의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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