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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증대세제 도입 통해 가계소득 확충 지원

근로소득·배당소득 증대에 세제혜택…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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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사진 뉴스1>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방안으로 선택한 것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인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되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5%를 세액공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3년 한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8월중 마련하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의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하고, 이사회의 배당 결의시 관련내용의 주총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기존의 고용 및 투자 인센티브는 지속하면서 일정기간 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층의 소득기반 확충 차원에서 고령층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 노후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저축의 경우 현행 3천마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던 것이 4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9월중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에는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 보다 확대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세월호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이 작년보다 늘어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적용키로 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2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 소액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도 개당 5천원에서 1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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