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고, 첫 취업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의원은 청년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 세법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근속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 근속연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2021년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16년 2월 청년실업률이 12.5%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줘 장기근속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와 함께 첫 취업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해당 인건비에 대해 차등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해 장기간 근속하도록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청년인력을 고용해 인재로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고용지속기간에 따라 해당 청년의 인건비에 대한 차등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개정안을 통해 명시했다.
개정안은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4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 번째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의 단계적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이다.
박 의원이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10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57.6%로,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대 초반 청년층의 경우 약 24%가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 263만 여명 가운데 67.8%인 178만 여명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고용여건 역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에서 영세사업장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단계적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명시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네번째 법안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현재 약 190여개의 모태펀드(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가 운영되고 있지만 창업 관련 펀드는 6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계정을 신설해 청년 창업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모태펀드가 청년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된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모태펀드의 투자여력은 약 2조원으로 투자여력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계정을 신설해 투자하더라도 다른 계정에 대한 투자축소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기존에 흩어져있던 청년지원을 하나의 계정으로 합쳐서 운용하면 더 효율적인 청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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