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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명의 도용해 위조 상품 밀수한 조직 적발

짝퉁 3만 5천 점을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위장 반입

(조세금융신문)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밀수한 조직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27일부터 자가소비(自家消費)를 위장한 개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중국산 위조 상품을 밀수한 택배회사 대리점 대표 등 15명을 붙잡아 관세법 및 상표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도용하거나 위·변조해 중국산 위조 해외명품 3만 5천 점(시가 447억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6월 6일부터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악용한 위조 상품 불법 반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 ‘특별단속팀’의 단속 결과 국내 위조상품 판매업자인 S씨 등 7명은 중국 공급책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고, 중국 공급책은 중국 항공화물 특송업체에게 한국까지 국제운송을 책임지도록 했다. 또 관세사 사무원 H씨 등 3명에게 도용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 사무원 H씨 등은 김포국제공항 보세창고에 물품이 반입되면 중국 공급책이 보내준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다른 사람 명의로 세관에 허위신고해 마치 실제 수입자가 구매한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수입통관했다.
 

또 세관 통관 과정에서 관세사 자격 없이 통관업을 영위한 관세사 사무원 P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무자격 통관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사 명의를 대여해 준 관세사 K씨 등 2명을 추가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기존의 컨테이너 화물로 위장해 대량 밀수하던 형태에서 개인화물처럼 소량으로 분산 통관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전에는 수입화주(국내 판매자)가 지인 등의 명의와 주소를 도용하여 분산 수입통관한 후, 이를 다시 취합하는 형태였으나, 이번에는 중국의 공급책이 제공하는 도용된 개인 명의로 분산 수입 통관한 후 다시 실제 화주별로 모아 재포장(일명 묶음배송) 하여 택배회사를 바꿔 배송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09년 이후 수입 통관한 특송화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히 최근 김포.인천공항 특송화물이 급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풍선효과를 노린 우회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일선세관에 동향을 전파함은 물론, 통관심사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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