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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담배사업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담배 유해성분 표기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 및 알 권리 강화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사진>은 28, 담배사업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 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할 수 없도록 하며,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표시성분에 대해 타르와 니코틴 2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유해성분에 대한 배출한계기준도 정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성분에 대한 표시 또는 공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해성분(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에 대한 배출한계기준을 마련하고,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 금연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적격성심사를 법률에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와,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격성심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격성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 예산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알 수 있어 금연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개정안의 효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적격성심사에 대해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관련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연전도사로 알려진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실효성 높은 금연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해외의 금연정책, 관련 규정과 사례를 비교 분석해 금연정책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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