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세무조사를 한 번 받은 과세 년도에 대해서는 중복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이후에는 5년은 안심이라며 방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심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한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신고 내용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기 세무조사 역시 정기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국기법에 의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하게 되는데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에 이유가 인정돼 처분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 역시 정기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가 중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납세자가 장부 또는 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하지 않을 때 혹은 탈루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조세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연장이 아닌 중지가 되는 경우는 납세자가 질병 또는 국외 출장으로 인해 세무조사 진행과정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혹은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조사 중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무조사가 중지 되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조사기간을 추가로 늘려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가 중지 되었다고 해서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한 번 겪었으면 끝나는 일회성 이슈가 아니다.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세무조사는 다시 진행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내 기업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없애고 방지해야 하며, 한 번 겪었다는 안심이 방심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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