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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생보사, 자발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생명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금소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보사의 재해사망특약의 2년 이후 자살보험금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마땅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라며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돈이 우선이 아니라 신뢰가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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