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 및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F팩스,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및 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 등과 연계해 청약과열 단지 및 택지지구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지도·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떴다방 등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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