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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가의 10% 환급해준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29일 개설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소비자는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컴퓨터나 모바일로 환급시스템(www.erebates.or.kr)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한 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쓰면 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 환급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환급 제도는 일반 가정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국민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다만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제도는 이달 1일부터 9월까지 3달간 구매한 40인치 이하의 TV, 에어컨,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한해 구매가격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환급한도는 품목별 20만 원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한국전력, 에너지공단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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