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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벤처기업 세제지원 관리 미흡하고 생색내기 수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실적이 충실히 관리되지 않고 있고 그마저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아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벤처 지원 내역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법개정을 통해 실적이 집계된 내역은 2개 분야에 불과했으며, 조세지출 내역 또한 3년간 98억 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매출액 상위 10대기업의 조세감면액 9조2,127억 원에 비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정부의 최근 3년간 벤처 세제지원 실적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지원 실적만 관리되고 있을 뿐 기타 4개 벤처에 대한 조세지출 내역은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신설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외에도 2013도에 신설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실적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이 2016년 현재까지도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아예 집계가 불가능한 점을 볼 때 정부의 세법개정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벤처 지원 조세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최근 3년 간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54억 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44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강조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이 탁상공론에 따른 공염불에 불과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벤처기업 업황 실태 조사와 조세지출 실적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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