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세무사가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세무사 김모씨를 제3자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면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실제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의 허 사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가 김 세무사의 국세청 로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법인세 부정환급 소송사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 사장은 이미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김모 세무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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