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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일부만 외국 거주시에도 취득세 납부기한 9개월로 연장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시 처분은 해당 신탁재산에 한정…사실상 멸실 상태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는 우선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또한 담배 제조·수입판매 개·폐업 시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과세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인허가 기관에서 신고 받은 자료를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에도 법인 사업장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법인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만 경정청구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신용정보공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처분 범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해당 신탁재산에 한정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는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상속개시 당시 차량이 소멸·멸실됐으나 차량 등록은 남아 있는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8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자부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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