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본 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 1년만에 강화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 지원이 확대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송원근 경제본부장 명의로 정부의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코멘트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코멘트에서 “내수 침체, 수출 부진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특히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R&D 세제개선,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격합병 요건 조정 등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기업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전경련은 또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종 확대,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등과 함께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마련된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건설사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시행 1년만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 지원이 확대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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