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T인증 사용자는 성명과 전화번호 입력 후 앱을 통해 6자리 PIN번호 입력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T인증 앱에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PIN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PIN번호 대신 지문 인식으로 인증하는 방식도 10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성별/내외국인/생년월일/전화번호/보안문자 등을 입력하고 SMS로 인증번호를 수신하는 방식이 사용됐으나 T인증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성명/전화번호와 PIN번호로 대폭 단축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T인증으로 보안 수준도 강화된다. 매번 입력하던 여러 개인정보를 성명과 전화번호로 단순화시켰으며, 인증번호SMS를 없애 SMS 탈취에 의한 스미싱, 피싱 사고를 차단했다. 또한 외부와 차단된 네트워크로 보안성이 인정된 유심인증 등의 보안솔루션을 적용해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고객을 인증할 수 있게 했다.
SK텔레콤은 금융거래 인증 등 다양한 영역으로 T인증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보안매체 분리 등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기관도 인증 서비스의 외부 오픈을 추진 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향후 T인증이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금융, 결제, OTT 등 다양한 사업자와의 제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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