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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 애로. 서울세관 통해 길을 찾다

16년 상반기,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해외수출 36억원 증대 기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상반기 정부3.0 활동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사항' 36건을 해결해 36억원의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해외 관세당국, 해외주재 관세관 등과 긴밀히 접촉해 통관애로를 해결했고, 그 결과 상대 수입자의 관세 등 21000만원을 절감해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외통관 애로사항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 23(64%)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서 중국 8(2.2%), EU 3(8%), 기타 2(6%) 순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에서는 통보받지 못한 인장·서명이 우리나라 수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자필 서명된 서류사본, 전산으로 서류 진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의 애로사항이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들이 형식적 요건을 이유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 통관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국은 협정문 해석상이로 중국기관의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급 거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변경된 양식 불인정 등의 경우가 나타났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유무역협정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오해가 다수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세관은 수출입기업에 이 같은 통관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로 해외 주재 관세관은 물론 FTA 체결국 세관과 협력하거나 상대국 세관에 직접 공식 서한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 통관애로 예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FTA관련 통관애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과 서울세관의 해외통관 문제 해결사례를 소개한다.

 

아세안 국가 통관애로 해결 사례

(규정 해석 상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근무일수 3일이 아닌 선적일로부터 단순 날짜 3일로 계산하여 소급문구 기재 누락되었다고 협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다.

이는 인도네시아 세관이 원산지 증명(C/O)과 관련한 내용이 개정된 것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 원산지 증명은 수출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수출물품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인도네시아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치결과) 서울세관은 개정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영문본을 수입자에게 송부, 인도네시아 관세관이 현지 수출업체 담당자와 함께 인도네시아 세관에 방문해 개정사항 논의하여 통관애로를 해소했다.

 

(전자발급 C/O불인정) 캄보디아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서명을 이유로 FTA 협정적용을 거부한 사례다.

(조치결과) 서울세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협조를 요청해 실사 인장 및 사인을 표기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캄보디아 세관 담당자에게 한-아세안 이행위원회의 전자서명 인정 관련 내용을 서한문으로 송부한 끝에 통관애로를 해소했다.

 

(서명권자 누락 C/O불인정) 서울세관에서 적정하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세관에서 통보받지 못한 서명권자라며 협정적용을 거부한 사례다.

(조치결과) 서울세관의 변경된 서명권자 정보를 전달하고, 서명권자가 맞음을 확인하는 서한문을 함께 발송해 통관애로를 해소했다.

 

중국과의 통관애로 해결사례

(미등록 직인 C/O 불인정)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직인이 중국세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협정적용을 거부한 사례다.

(조치결과) 관세청에서 해당 C/O 발급기관은 등록된 정당한 발급기관이며, 직인 역시 유효함을 중국세관에 직접 연락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협정해석 상이)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FTA 발효일(15.12.20) 이전에 한국에 도착된 화물에 대해 C/O 발급을 거부한 사례다.

(조치결과) -FTA 협정문 제3장 제3.26(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에 의해 특혜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중국 측에 문서로 설득한 결과, 소급문구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기간 내 발급받아 통관애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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