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크지만 고착화된 부정부패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비교할 바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몇몇 언론들이 소비감소 등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적 전망을 담은 기사를 자주 보도하면서 언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품수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패의 폐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지하경제를 키워 탈세심리를 만연시키고 고급두뇌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특히 “이명박 정권 당시 경제논리로 5만 원 권을 발행해 지하경제와 부패를 키웠다”면서 “당장의 경제논리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 법 시행을 반대하는 이들은 부패에서 가장 큰 이득을 부당하게 챙기는 소수”라면서 “부패청산 없이 국민의 안전과 빈부격차 해소 등 공동체 발전은 요원한 만큼 소비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