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반포세무서가 임기 2년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며, 지원자는 오는 8월 12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kys8888@nts.go.kr)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무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최근 2년 이내에 반포세무서의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지원이 제한된다.
반포세무서가 공모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반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국세 불복사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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