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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

정식 수출통관 절차 거친 역직구 물품에 인증마크 부착…스마트폰 통해 정식수출 여부 쉽게 조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 화장품 등의 위조상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이하 QR코드)를 부착해 수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정식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6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나, 중국 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짝퉁이 유통되고 있다.
또한 중국 언론에서도 한국 제품의 짝퉁 거래 문제가 보도되는 등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QR코드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할 때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관세청이 인증마크를 업체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물류창고는 이 인증마크가 포함된 운송장을 출력해 포장박스에 부착한 후 해외로 배송하면 되므로, 인증마크 발급에 따른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이 제도에는 현재 화장품(아모레퍼시픽, 씨메이트), 유아용품(매일유업, 제로투세븐), 의류(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대중(對中) 역직구 인기품목을 온라인 판매하는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으로 해외 소비자의 국내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 업체들의 수출 성장은 물론, 정식 수출 통관을 거쳐서 얻는 다양한 수출기업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수시로 점검해 수출통관 인증제가 국내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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