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언제 상환하는 것이 이로울까? 만기 전액 상환할 경우 만기까지 이자만 내게 돼, 원금 분할 상환보다 월지출액은 적겠지만 만기에 목돈을 일시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는다.
금융위는 4일,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해 만기시 원금 상환 규모도 줄이고 총이자부담도 낮추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금리 3%)을 2년 동안 월 42만원씩 원금균등분할 상환시 2년후 만기시의 원금 상환액은 9000만원으로 2년간 1000만원 목돈 조성 효과가 발생하고, 원금 상환으로 인해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하는 총 이자액은 60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감소한다.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 수요를 충분히 참고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매월 대출금의 '일부'라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한다면 당장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을 위한 목돈마련 적금을 별도로 들고 있다면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대출일부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본인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부담을 언제 줄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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