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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 사망시 명의변경 안하고 15년 지나면 상속세 부과 못해

김현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해외이주자의 국내재산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국세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어 조세일실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경기고양시정, 기재위원회, 정무위원회)은 3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이주자 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세금부과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속히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서 50억원 이하 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 구간이 30억원 이상이고,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를 확대하고 적용가액을 인하해 조세일실 우려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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