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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740원 고시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또한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의제기 기간(7월 21일~8월 1일)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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