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5일 면세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못내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는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가 많은 이유가 저임금 일자리 때문이라는 것을 비상하게 받아들이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기업·고소득자 과세에 앞서 면세점 이하 소득자 문제 개선이 우선이라는 논지로 더민주당 세법개정안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취지로 반박‧해명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가 많은 이유가 저임금 일자리 때문인 만큼 정부가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세 부담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총 과세 대상 소득자 1,668만명 가운데 소득세 면세 대상자의 비율은 48.1%(802만명)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13년 530만명(32.4%)에 비해 15.7%나 높아진 것으로, 13년 세법개정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면세점 이하 소득자 비중을 35% 전후반으로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실정이다.
통계를 보더라도 면세점 이하 소득자 802만명의 연평균 소득은 1,420만원 수준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118만원 수준에 그친다.
또, 연 1,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349만명(43.5%)에 이르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258만명(32.2%)이나 된다.
결국 이들은 6~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못내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는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가 많은 이유는 저임금 일자리 때문이라는 것을 비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연 소득 2000만원 이하가 약 600만 명으로 전체 면세자 비중의 무려 75%에 달하는 현실에서는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세 부담 능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양극화의 상황 속에 상속세는 전체 대상자의 2%, 증여세는 전체 대상자의 46%만을 과세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주식이나 고액연봉에 의한 초고소득층과 일부 거대 대기업이 과연 적정한 세 부담을 하고 있는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세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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