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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2년↑ 보유 한센인정착농원 내 부동산 양도세 감면 추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 의원이 한국한센복지협회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843명의 한센인이 있는데, 그 중 3,5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다.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 중 약 94%60세 이상이며,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할 정도이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자립기반의 취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들 한센인과 관련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17조의2는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평소 우리 사회의 잘못 된 오해와 편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차별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한센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9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추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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