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청업체가 보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된다.
또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관련 분쟁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의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또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 행위가 성립하는 원인 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 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수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했다.
보복 행위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 업체의 행위로 현행 하도급법은 보복 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행위 유형으로 하도급 업체의 ▲신고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게는 형법 등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형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죄 중에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되는 죄가 있는데, 직무 유기 · 직권 남용 · 수뢰죄 등이 대표적이다.
공무원 의제 규정이 도입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 위원회’의 민간 위원도 직무 유기 · 직권 남용 ·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보복 조치 우려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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