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의 8~9월 과정이 8월 29일부터 9월말까지 진행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최근 발표한 납세자세법교실의 8~9월 일정을 보면, 8월 29일 ‘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9월 1일에는 ‘양도세 신고실무’, 9월 2일에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 과정이 실시된다.
이어 9월 7일에는 ‘상속세 신고실무’ 과정, 9월 9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 과정, 9월 9일에는 ‘CEO를 위한 세금교실’이 이어지며, 9월 22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 9월 23일에는 ‘가업승계지원’과 ‘조세법해석과 적용’ 강의가 실시된다.
또 9월 26일에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법인)’ 강의가 진행되며, 9월 30일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교육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102호 근학당)’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6년 8~9월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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