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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처 “전관예우 관행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

“청렴성과 도덕성 요구되는 판검사 이를 악용해”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라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검사가 이를 악용해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라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는 전관예우 관련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조리의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유형으로 ▲전직 기관 사건 수임 ▲선임서 미제출 변론 ▲로비 및 거액 수임료 편취 등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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