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8일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시점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 총 6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9월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 결산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한 내용이 채 나오기 전에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돼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결산심사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결산안 제출일을 5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는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국회가 시정요구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6월 국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국회의 결산심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도록 해 국가예산편성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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