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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협회 회원사 인증 및 민원창구 개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대출자와 투자자가 P2P업체를 이용 할 때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P2P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업체를 근절하기 위하여 ‘협회 회원사 인증’과 ‘민원창구 배너를 각 회원사에 배포하고 이를 회원사의 플랫폼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핀테크 산업과 P2P대출업 기반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 중이며, 건전한 P2P금융업을 지향하는 만큼 유사수신업체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국P2P금융협회 산하 '제도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금융기관과 함께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인증사 배너를 배포하여 대출자· 투자자 누구나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협회의 정식인가를 받은 회원사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용상의 불편 및 민원요청사항이 있을 시 홈페이지 민원창구배너를 통해 한국P2P금융협회로의 민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회장은 “협회는 회원사의 공동의 발전 및 P2P금융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라며, “나아가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조성해, 전 국민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누리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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