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신고인 A는 부실채무자 B가 ㅇㅇ저축은행의 부실채무자이며 국내 해운회사인 C社의 비상장 주식 보유 하고 있다는 관련 자료를 예금보험공사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제보했다.
공사는 자료검증 및 법적검토 절차를 거친 후 동 은닉재산 제보를 채권기관인 ㅇㅇ저축은행 파산재단으로 통보하였고, B의 C社 보유 주식에 대한 압류 후 공매 절차를 통해 752백만원 회수하였고 1억1천8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앞으로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가 쉽고 빨라진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인 금융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받기 위하여 공사 내 설치한 기관으로 그 동안 신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모바일을 통한 신고도 할 수 없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예보는 이러한 신고인의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자 친화적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은닉재산 신고인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 화면을 이동할 필요없이 신고 시스템 접속시부터 완료시까지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러 화면에 분산되어 있던 은닉재산 신고센터 중요정보가 FAQ 메뉴에 집약되어 검색이 한층 간편해졌다.
또한 신고인이 신고 진행상황을 유선으로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 진행상황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신고 통합조회 서비스’와 신고인 본인이 포상금을 신고시점에 미리 조회할 수 있는 ‘포상금 자동계산 서비스’를 신설했다.
더불어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의 대중적 보급률을 감안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은닉재산 신고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예보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지난 2015년 5월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인의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함으로써, 지난 200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6건의 제보를 접수해 약 401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2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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