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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 아니면 세무조사 불가"

대법, "개별 세법 조사권은 국기법의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

(조세금융신문) 개별 세법에 따라 직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부동산 임대업자 박모씨가 반포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911)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를 보면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긴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년 9월 박씨와 그의 부인을 상대로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와 신고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은 특히 박씨의 부인이 28억여 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 박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씨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부분을 파악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2억6000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박씨와 박씨의 부인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과세관청이 박씨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은 “세무조사 결과 박씨의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밝혀졌지만 세무조사 당시 박씨가 신고, 세금계산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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