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세무조사 안받는 방법은?

올해 세무조사 작년과 비슷한 1만7000건 규모 유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과 중소납세자 등의 세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을 신중히 운영하되, 고의적·변칙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0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국세청 업무추진방향을 밝혔다.

 


세무조사 운영방향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유사한 17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법인·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 시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절차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중복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 주요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조사과장 면담제도' 등을 통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탈세심리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탈세패턴 등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 전산조사 전문인력 양성, 첨단 문서감정 기법 개발, Tax Gap 측정 등을 통해 조사를 한층 과학화·고도화하기로 했다.

 

사후검증 축소 운영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검증 건수를 지속적으로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후 사후검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무상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에 불응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지게 된다.

 

사후검증 건수는 2013102000건에서 20147만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32000건으로 축소됐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든 22000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축소하고, 중소법인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적극 시행해 납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사후검증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 강화

국세청은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 등 사후검증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해 중복 검증과 과도한 자료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사후검증범위 임의확대를 방지하고 검증기간을 지키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사후검증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분석 기능을 정교화해 지방청 중심으로 선정하고, 본청의 관리를 강화한다.

 

사후검증은 원칙적으로 '비대면·비접촉'으로 운영하고, 소명자료 제출 요구 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중복 세무검증 최소화

사후검증 후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이 해당된다.

 

, 동일한 사업자·항목 등에 대해 중복 검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중복 조사를 방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사후검증 항목에 대해 탈루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조기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