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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자동차 보험 ‘가족 경력할인’ 대상 2명으로 확대

차보험료 최대 51.8% 부담 줄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10월부터 한 대의 차를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면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소비자가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13년 9월 도입된 운전경력 인정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 경력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10일 뒤늦게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정 대상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운전 경력 인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1년이란 등록 신청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 경력 인정제 대상인데 사전 등록을 빠뜨린 경우 9월부터 경력 인정에 필요한 절차만 밟으면 과거 운전 경력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다. 사후 등록을 하면 2013년 9월 이후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 한정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에 들었더라도 운전경력은 가족만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경력 인정제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처음 가입할 때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은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가입(운전)경력요율제를 운용 중이다.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특히, 3인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약 482만명(2015.12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경력인정제를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운전 경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할
증되는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특약 별로 경력 인정 대상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약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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