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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보험사 부사장, 해임요구 처분 '집행정지'

 

(조세금융신문)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보험사 부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MG손해보험 A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요구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소송이 남았지만 일단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된 것.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던 그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이후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자 금감원을 퇴직하고 2013년 5월 이 회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윤리위는 회의를 열어 그린손보와 MG손보는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판단, 그가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MG손보에 A씨의 해임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는 정부가 매년 말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관보에 고시하는데, MG손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 취업할 땐 퇴직 후 2년간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당시 MG손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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