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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감원과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공동개최

서울 29일, 인천 30일, 부산 31일 개최…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 최소화 취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3개 도시에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절차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및 ‘한국은행총재 앞 외환거래 신고 절차’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이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제도’에 대해, 금감원에서 ‘자본거래 관련 외환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총재 앞 외환거래’에 대해 소개하게 된다.

이어 관세청, 금감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수출입업체 및 은행 외국환업무 담당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3년 양 기관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14년과 ‘15년에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5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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