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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추석겨냥한 정부 3.0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수립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편성·운영, 유통이력 특별 현장점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통관 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세관은 9월 5일~23일까지 3주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추석 연휴 등 휴무기간에도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이 기간동안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선적하지 않으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평상시 선적기간 연장은 평일(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처리가 가능하다.


또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별해 통관을 지원하고,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추석 명절맞이 유통이력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제수용품이 수입통관 후 불법 용도 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석환 서울세관장은 “이번 특별지원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정부 3.0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이므로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하여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관 수출과 (02-510-11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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