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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천홍욱 "2020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World Best 관세청 구축"
관세청 최우선 과제는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의 34개 세관장 및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장, 3개 직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전국 세관에 신속한 시행을 지시하는 한편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계획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청탁금지法 시행을 계기로 세관공무원의 청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은  최근 회복세(8월말 기준 전년 동월대비 2.6%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수출의 돌파구 마련 및 총력 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서류 없는 전자 수출통관 100% 허용, IT·BT 등 신(新)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공장제도 전면 개편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통관심사 생략 ▲전자상거래 수출 인증제 및 관세 환급 대상 확대 등 5대 전략 및 22개 세부대책이 포함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신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최우선 과제는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어려운 수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수출 신고시 종이서류 제출과 세관방문절차를 폐지하여 서류 없는 전자 수출통관을 전면 시행하고, 수출기업의 반복수입 원자재에 대한 통관심사를 생략하여 원자재 적기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新수출 산업에 대해 세금부담 없는 제조·가공과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범위를 IT·BT 산업의 원재료와 기업 연구소의 연구시험용 재료·장비로 확대한다.

보세공장은 수입·국산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반입한 후 제품의 제조·가공·수출 등을 하는 보세구역으로 현재 175개의 기업공장(연구소)이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수출인증제 확대

관세청은 또 화장품 등 對中 역직구 제품에 대해 정식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QR표지를 부착하는 수출 인증제 확대로 짝퉁물품으로부터 국산품을 보호하고, 수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범위를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50개 수출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제품에 한해 원재료 증빙자료 확인없이 수출금액의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 확대, 문제해결팀 현지 파견

천 청장은 이밖에도 “대중(對中) 수출기업이 중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 확대와 해외통관애로 즉시 해소를 위한 문제해결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수출기업에 연간 비용절감 1조 1,262억 원, 매출증대 1조 329억 원, 2,90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천홍욱 청장 취임이후 3개월 동안 준비해 윤곽을 드러낸 관세청 혁신전략 방향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2020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 2020 조직문화 개선 계획 마련

관세청 혁신전략은 기능·업무 측면의 혁신을 위해 관세행정 발전방향과 추진과제를 포함하는‘2020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과 조직문화 측면의 혁신을 위해 일·가정 양립하에 유연하고 창조적 조직 구현을 위한 ‘2020 조직문화 개선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보고한 2가지 관세행정 혁신전략(안)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확정하고, 관세청 개청 5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과 기업을 위한 ‘World Best 관세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法)의 주요 내용과 관세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적용사례를 사전에 공유해 법 시행을 계기로 세관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직기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 개최한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수출 회복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입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관세청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수출규모 세계 6위 및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목표로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청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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