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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400억대 의료기기 부정수입’ 업체 10곳 검찰고발

6억짜리 기기를 2억이라고 거짓신고, 변경허가 비용 아끼려 부정수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00억대 의료기기를 부정 수입한 업체들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밀수입, 수입원가 거짓신고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2일 자기공명영상 검사장비(MRI) 59대 등 시가 1389억 원 상당의 첨단의료기기 1236200)를 부정수입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10개 업체와 업체 관계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 11월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내역 등을 전달받는 등 첨단 의료기기 수입 내 부정수입 의혹에 대한 조사 및 특별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체들은 수입품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수입하거나 정상수입신고 대상물품을 목록통관인 것처럼 거짓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입을 했고,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MRICT 등 주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수입 전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수입된 의료기기간 소프트웨어나 사양 등이 변경됐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표준통관예정보고필증을 부정하게 갖추어 통관했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 수입가능하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관에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수법으로 상업용 초음파진단기 부분품 등 16억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밀수입한 업체도 적발됐다.

 

또한 대당 우리 돈으로 65000만 원 규모의 안과용 레이져 수술기를 25000만 원인냥 거짓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 등 17억 원을 포탈했다.

 

서울세관 측은 식약처에 부정수입 업체 적발내역을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첨단의료기기가 수입되는 경우 식약처에 허가여부를 사전 조회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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