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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추석 동안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추석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 추진
전자문서로 환급 신청시 신청일 다음 날 9시까지 신속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명절 물동량 급증에 대비해 사전에 수출입·특송·우편물 등 약 210여 명의규모의 통관 유형별 특별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미선적에 의한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승인 처리 업무를 진행한다.

 

선물용 소액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비상대기반을 별도 운영하고,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특별지원팀을 편성,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를 통해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전자문서로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어려울 때는 다음날 9시에 지급하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선 2015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김대섭 세관장은 추석연휴 전날인 13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되어 환급이 어려우므로 환급신청업체는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 1(032-452-3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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