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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중소기업 AEO 공인 지원

한성더스트킹 등 11개 업체에 혜택 돌아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7일 서울 쉐라톤 디큐브시티에서 한국서부발전(주)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 공인 지원을 위해 한국서부발전(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국내(수입)에서는 신속통관과 납세유예 등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해외(수출)에서도 국내에서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성더스트킹 등 11개 업체가 AEO 공인획득에 관세청·한국서부발전(주)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관세청이 민간의 매개체가 되어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그동안 관세청은 중국․미국 등 13개국과 MRA(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통해 수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속통관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AEO공인획득 직접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 300여개에 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외에도 중소 AEO 기업들의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강소기업 육성사업에도 AEO 기업을 우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간접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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