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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한진해운 관련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 마련

24시간 비상통관지원단·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으로 물류대란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최근의 한진해운 기업회생 절차 개시와 관련, 인천항의 물류대란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일(금)부터 24시간 수출입통관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하고,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입항부터 하선, 수출․수입 등의 단계별로 총 5개 지원팀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에 대해서 先조치 後서류보완을 원칙으로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30일) 경과 후에도 적재를 허용하고,  선박 일정 변경으로 인한 수출신고 취하 및 정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무역항인 '개항'의 하역 적체로 선박 입항이 원활하지 않아 불개항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불개항장 허가를 즉시 수리해 신속한 입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현재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에 한하여 허용되는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입통관은 보세구역 장치 후 통관이 원칙이나,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에 화물을 내장한 상태로 보세구역 반입 절차 없이 부두에서 직반출 허용하게 된다.


한편,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의무기간(15일)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의 유관기관 및 선사, 터미널, 보세창고 등 관련 업계와의 비상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5일에는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이 인천신항 현장을 방문해, 한진터미널 등 업계 관계자로부터 관련 동향을 듣고 세관의 비상지원대책 및 적극지원 계획을 설명하였다.
 

한진해운 관련하여 통관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24시간 HELP DESK(주간 032-452-3209, 3207, 야간 032-452-3535)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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