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서울세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비상통관대책 수립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책으로 기업 피해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지난 1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물류지체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을 비상업무단장으로 수입·수출·화물 3개 지원반 총 13명으로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비상시 先조치, 後서류보완을 원칙으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남세관 등 5개 산하세관 및 관세사, 보세창고 등 화물 관련 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수출입통관 관련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입통관지원 대책으로는 수출화물 선적 지연으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적재기간(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최대 1년까지 적재기한을 연장하기로 허용했다. 


또 선적일정 변경으로 수출신고 취하를 즉시 처리해주는 동시에 내역 정정이 필요한 수출신고가 과다한 경우, 개별 정정신청의 불편을 덜기 위해 관세청에서 신고내역을 일괄로 처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업체의 긴급 요구에 즉시대응 할 수 있도록 임시개청을 확대하고 수입 원자재 등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보세운송 신고를 상시 수리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한진해운 사태 종결 시까지 동 비상대책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된 통관 사항은  서울세관 통관지원 담당자(02-510-1131, 1133), 근무시간 이후(02-510-1999)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