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해외 이사물품 기준 대폭 손질…사후납부도 2백만 원까지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에서는 그동안 이사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특히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경우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을 나열했지만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종류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이사물품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화면대각길이 160cm 초과 TV와 베이비 그랜드피아노도 가정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제 가전제품으로 사용됨에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 고시는 또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등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는 물품도 이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해 통관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해외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등 엄격한 통관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국민들의 높아진 납세의식을 반영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사후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관세법 위반자의 경우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후납부대상 세액도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높였다.


또한, 1년 이상 거주 등 이사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구입해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에 준해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 고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법령정보'내 '행정규칙'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