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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 수출신고 간편해진다

7월 30일부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 시행

 

(조세금융신문) 7월 30일부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출신고가 대폭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조치의 하나로 수출신고 항목이 대폭 축소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는 현행 57개 신고 항목 중 구매자부호, 항공편명, 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을 제외해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정식수출신고에 따른 혜택은 유지된다.


관세청은 또 수출신고 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방식 대신에,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일괄등록 기능도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일괄등록 기능은 수출품목 100건까지는 엑셀파일자료를 이용해 수출신고서 100개로 일괄 변환해 등록할 수 있게 지원하므로 수출업체들의 신고서 작성 업무를 간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이 이처럼 전자상거래 수출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그동안 대다수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신속성․소량․다품종의 전자 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해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의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간이수출신고 대상물품은 물품가격이 200만 원(FOB 기준)이하이며,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제외된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번부호(HS코드)를 실제거래 품명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도우미(HS Navigation)'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앞으로 관세환급은 받지 않고 수출실적 인정만 필요한 경우 현행 목록통관 수출신고항목(12개)에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만 추가하면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조건): 수출업자가 상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무역상거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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