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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중도해지 위약금, 2년 약정이 1년 약정보다 오히려 더 많아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이동통신 3(SKT, KT, LGU+)의 선택약정할인제의 할인혜택과 위약금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들이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불리는 선택약정할인은 1년 약정과 2년 약정 두 종류가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장기고객 확보 차원에서 2년 약정이, 고객 입장에서는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돼있어 해지 1년 약정이 유리하다.

 

따라서 할인혜택은 2년 약정 고객이,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1년 약정 고객이 많은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김 의원실에 따르면 장기가입자인 2년 약정 고객이 할인혜택과 위약금 모두에 있어 1년 약정보다 불리한 구조로 돼있다.

 

예를 들어 월 5만원 요금제의 1년 약정 가입자와 2년 약정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의 위약금을 비교해보면, 가입 3개월까지는 위약금액이 같으나 그 이후부터는 2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이 1년 약정 가입자보다 항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개월째에 중도 해지할 경 우 1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은 1만원, 2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은 99500원으로 그동안의 할인 혜택은 같으나 89500원의 위약금을 더 물어야 했다.

 

이통사 역시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는 2년 약정을 유도하고, 대다수의 일선 유통점에서는 1년 약정이 있는지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통사들이 비상식적인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구조를 만들어놓고, 소비자들에게는 회사에 유리한 2년 약정만 유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약정조건, 할인요금, 중도해지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래부는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이동통신사들의 위약금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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