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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TK로 쏠린 자산…‘지역별 양극화 심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특정 지역 내 부의 편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 개인 자산 관련 국세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서 걷은 상속세액은 1조6466억원으로 전체세액 1조8439억원의 8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중은 서울 48%, 경기 22%, 부산·대구 19%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상속세 세액의 경우 서울은 4.3억원, 부산은 5.8억원, 대구는 6.5억원으로 전체 평균 2.8억원보다 훨씬 높았다. 

이들 지역의 증여세 관련 세액은 2조8926억원으로 전체세액 3조3135억원의 87.3%를 차지했다.

상류층 2세들이 서울, 경기와 부산, 대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건수는 2012년 49만1893건에서 2015년 80만8436건으로 64.4%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6조9178억원에서 12조9246억원으로 87%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충북, 전남, 경남, 세종, 제주는 종부세 해당 인원이 증가하고 결정세액도 크게 증가했다. 서울과 대전은 종부세 해당 인원은 줄었지만, 결정세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부동산이 일부지역에 집중되는 등 자산격차가 더욱 심화됐음을 예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제주도는 외국인들의 구매·신공항·인구증가 등 요인, 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 효과로 증가(대전까지 여파), TK는 공공기관 이전·정부지원 기대와 토지·주택의 기저효과로 인한 상승, 광주는 KTX 개통 영향 등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년대비 9,109명, 결정세액은 1621억(13%) 올랐다. 충북, 전남, 경남, 세종시, 제주는 종부세 인원도 늘고 결정세액도 크게 늘었으며, 세종, 전남, 제주는 대상 인원의 증가에 비해 세액이 증가 비율이 높아 소수의 인원이 많은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더불어 서울과 대전은 종부세 해당 인원은 줄었지만, 세액은 오히려 늘어 토지와 주택의 소수인원 보유율이 증가했으며, 경기와 인천은 종부세 해당 인원과 세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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