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한·중 불통에 자료교환 먹통' 사실 아냐"

한중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 올해 연말 정식 개통, 현재는 시범 운영중
"중국 내 수입업자 입력실수 있었지만 '자료교환 먹통'은 사실과 달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13일 '한·중 불통에 자료교환 먹통, 관세할인 못 받는 기업 분통' 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중국 세관이 한국정부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CO)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물건을 내줄 수 없다고 하여 FTA 특혜관세보다 2~3% 포인트 높은 일반 관세를 내고 통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한중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은 올해 연말 정식 개통 전에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며 "현재 우리나라가 발행한 모든 CO는 당일에 중국세관에 통보되고 있는바, 자료교환이 먹통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중국내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CO번호 입력실수("-" 삽입)로 일부 CO(64건/4151건)조회가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어 "중국세관에서 통관 당시 전자 CO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통관 이후에 FTA 특혜를 적용받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어 관세할인을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