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기재부 국정감사] 작년 지방세 세금대납 카드깡 170억 달해

광주광역시청, 지방세 카드깡 이용 가장 많아
엄용수 "카드깡 이용 가맹점은 카드거래중지 처분, 정부기관은 방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공공기관에 대납해 주는 세금 카드깡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1.~ 2016. 6 기간 중 발생한 카드깡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인용해,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금 카드깡이 지난해 5389건(150억 7천만원),  2016년 상반기까지 580건(18억원 53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별로는 작년기준, 광주광역시청이 2631건(54억 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청 448건(14억 5600만원), 서울시청 278건(8억 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사가 2736건(75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사 920건(24억 1600만원), 롯데카드사 796건(21억 8700만원) 등 순으로 드러났다. 


세금 대납을 이용한 카드깡은 중간업자나 카드깡업자를 통해 카드깡 이용자의 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고, 납세자가 현금으로 지방세를 카드깡업자에게 지급하면, 카드깡업자는 수수료를 뗀 뒤 카드주인(카드깡 이용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 카드깡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현금 수령액의 1.7배 가량되는데, 가령 카드깡 이용자가 현금 400만원을 받는 경우(수취금액 400만원 + 카드깡 수수료 158만원 + 할부수수료(24개월) 116만원) 실제는 67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식당이나, 도소매업체가 카드 가맹점인 경우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거래가 중지되거나 사업자등록을 폐지시키면 되지만 가맹점이 국세청이나 서울시청 같은 세금징수 기관인 경우 당장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


엄의원은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행위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금융질서 훼손과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중요 범죄인데 공공기관이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용 세금 카드깡 문제의 심각성을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시급히 근절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