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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술한 대처, 담뱃세 8000억원 증발

부당한 재고차익 국고귀속할 수 있는 규정 안 만들어
정부, 단속반·매점매석 고시 관리 미흡…후속대응전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담뱃세 재고차익 점검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조사나 유통업자들이 부당한 담뱃세 인상차익을 노리는 것이 예상됐지만, 결국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 8000억원의 세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횐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평소보다 24배의 재고를 조성해 2834억원을 탈루한 것이 드러났다”며 “당시 국회가 이에 대해 우려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단속점검이 다 안 됐다”고 질타했다. 

89년 담뱃세 인상시 정부는 시세변동을 이용해 부당하게 챙긴 담뱃세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만들었다. 

2014년 국회도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으나, 기재부는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하지 않도록 매점매석 고시를 내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간 공조를 통해 단속반을 구성해 업자들이 부당한 시세차익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과규정도 부칙도 만들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739억원,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이하 BAT)가 392억원, 유통부문 도소매상까지 합치면 총 7938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책임지겠나”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매점매석 고시 등을 시행했으나 대응이 미흡했다”며 “지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해 7월과 연말 각각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담뱃세 시세차익으로 인한 탈세는 적발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감사원 감사와) 조사 취지가 다르고, 감사원 감사가 났다고 해도 바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신고기간인 3월을 기다려 개별소비세나 법인세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변명으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의도적인 조세포탈에 대해선 엄중히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월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서 공개를 통해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위한 세법개정을 준비하면서 담뱃세 재고차익을 국가로 귀속하는 차익환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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