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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목덜미 잡는 대부업 도마에...‘최고금리·신용등급’ 문제점 질타

진웅섭 금감원장 “계약기간 다양화와 ‘금리인하요구권’ 검토하겠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3월에 대부업법이 개정되어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부업 최고금리와 신용등급의 하락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계의 선두주자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업체 모두 법정 최고금리 이상을 이용하는 고객이 8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금리인하 시행 전 대부계약을 35년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백만명이 실제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계약기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지속적인 현장검사와 대부계약 기간도 1, 3, 5년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원장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떨어졌지만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인하 효과가 없다 보니 불가피하게 누적된 부분이 있다"금리인하요구권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주 의원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신용등급이 하락한 황당한 사례를 들며 꼬집었다. “20대 회사원이 TV에서 '30일 무이자'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400만원을 빌린 후, 월급을 받아 바로 갚았지만 1년 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으나 신용등급이 하락됐다며 대출이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도 대부업체든 은행이든 연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신용등급이 내려가야 마땅하다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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