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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과 품목분류'…인천세관, 실무교육 열어

인천지역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 개최…기업 상담회도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과 함께 인천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세번'(이하 'HS')을 정하는 행위로 수출물품의 FTA 활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


서울, 부산 지역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인천지역 설명회는, 24일(월) 인천세관 본관(인천항 소재) 5층 대강당, 25일(화) 인천세관 화물청사(인천시 중구 운서동 소재) 4층 대강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인천세관 본관에서는 설명회 종료 후 현장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강사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분야 위원회(WCO HS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된 김성채 관세행정관,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업무 전담자 등 전문가들이 나서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제6차 HS 개정(HS 2017)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HS 관련 제도, 세계HS 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등이 자세히 다루어진다.


또,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소개된다.


이 밖에도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등에 대한 정보활용을 도와주는 '세계 HS정보시스템' 활용방법, 품목분류의 국제분쟁 시 효율적인 대처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인천세관 본관에서 진행되는 맞춤형 현장상담 자리에서는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 'FTA 활용'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상담희망 내용을 작성한 현장상담 신청서를 20일 오후 5시까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incheonsupport@customs.go.kr)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상담은 인천세관 본관(인천항 소재)에서만 진행된다.


설명회 및 현장상담 신청서 양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탈(http://yesfta.custom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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